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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279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

1장 총 칙

 

1(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인 전국화물 및 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의뢰자와의 사이에 화물운송(이사화물 포함)의 중개, 대리, 수취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및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국화물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2. "위탁자"라 함은 전국화물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자 또는 화주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라 함은 전국화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차주를 말한다.

4. “일반화물취급이라 함은 이사화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을 중개·대리하거나 전국화물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을 말한다.

5. “송하인이라함은 운송 의뢰된 화물의 발지 화주를 말한다.

6. “수하인이라 함은 운송 의뢰된 화물을 인수할 착지 화주를 말한다.

7. "화물" 이라 함은 "물품"과 동의어로서 화물자동차로 운송 중 이거나, 운송될 모든 물품을 말한다.

 

3(주선사업자의 원칙)

()전국화물은 친절, 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 주선을 위하여 신속,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한다.

 

4( 약관의 적용범위)

1. 이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을 행하는 화물운송(이사화물포함)에 적용한다.

2. 이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 관습에 따른다.

4. 무상 운송주선에 대하여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5. 위탁자가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장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5(운임·요금)

1. 전국화물 적용할 운임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거리 등에 따라 화주 또는 운송사업자와 계약한 금액에 의한다.

2. 전국화물의 주선 요금은 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과 중개수수료로 한다.

3.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운임을 직접 수취하고 전국화물에게 중개·대리의 대가를 지급하는 중개·대리 화물의 수수료는 화물의 종류와 운송 조건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총운임 구간별 중개· 대리 수수료의 상한 요율은 다음과 같다

총운임

상한요율

20만원 이하

25%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20%

50만원 초과

 

4. "고가품" 운송은 반드시 할증운임으로 운송건별,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그 물품의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물품(KG1만원이하)로 취급한다.

5. 운송중 추가운임이 발생되는 상황 및, 상하차 대기료, 차량 회차비용등의 운임은 화주가 부담한다.

 

 

6(계약 및 위탁자의 기재사항)

화물운송 위탁자는 화물운송 위탁 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화물의 행선지

2. 화물 명시(품명, 중량, 수량)

3. 용적 중량에 따른 화물차종

4. 운송 시작시간 및 완료일시

5. 운송물 상하차 조건 및 작업시간

6. 운송물의 포장상태

7. 고가품 종가제 운송위탁인 경우 화물의 종류와 가액

8. 운임지불사항 및 기타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

9. 전조 1항부터 7항까지 기재내용상의 부적법, 부정확 또는 결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책임을 진다.

 

 

(인수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인수를 거절할 수있다.

운송할 화물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범죄에 연루된 물품,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품인 경우

화물의 부피, 중량등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고가품운송으로서 그 종류와 가액을 당사에 고지하지않은 경우

당사의 적재물보험약관을 초월한 특약 또는 면책조항을 초과한 확장특약을 요구하는경우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화물취급)

1. 화물운송 위탁자는 제6조에 의거하여 운송에 필요한 차종을 ()전국화물에 요청하며, ()전국화물은 그 요청에 따른 운송사업자을 선택한다.

 

2. 화물운송 위탁자 또는 송하인은 선택된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에 따른 ()전국화물에게 요구한 시설 과 장비 결여 등 기타 요건으로 운송을 위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물품인도를 거절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 또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 확인하고 송하인으로 부터 화물명세서 또는 화물인수증을 수령한다.

 

4. 전조의 점검결과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없는 특이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전국화물 또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5. 화물운송 위탁자는 또는 송하인은 화물의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포장, 물품표시, 상하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화물 또는 운송사업자가 포장, 물품표시 등을 하였을 때는 소요경비를 화물운송 위탁자가 부담한다.

 

6. 화물운송 위탁자 또는 송하인은 적재화물의 침수 또는 낙하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품 자체 포장에 유의한다.

 

7. 화물운송 위탁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전 반드시 적재한 화물에 대한 수량, 포장 및 결박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운송에 관련한 특별한 주의사항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차량에 적재 시에 화물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8(운송기간)

운송 위탁된 화물의 운송기간은 당사자 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물품인수 즉시 당일 도착으로 한다.

 

9(운임지불방법)

1. 운송 위탁된 화물운임은 화물운송 송하인 부담인 경우에는 선불로 하고, 수하인 부담의 경우 운송완료와 동시에 착지에서 후불로 지불받는다

2. 계약화물인 경우 합의된 약정에 따르며, 중개화물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송하인또는 수하인에게 운임을 직접 수취한다.

3. 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임지불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3자 위탁화물인 경우 운송료 전액을 예약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다. )


10(운임 및 요금의 적용 및 환불)

1. 운임의 산출은 별도약정하거나 운송당일 차량수급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탁시점으로 한다.

 

2.운임은 운송구간에 비례하여 화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임과 총용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임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단 고가품 및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품목으로 별도로 운송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비례한 할증요금에 따른다.

 

3. 운임 적용구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최초의 화물 송하지에서 수하지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운송에 관련된 비용에만 적용한다.

 

4. 화물의 차량 상하차 시간은 각각 30분으로 정하며, 시간외비용(대기료) 발생 시 운임에 대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탁자는 모든 운임 및 요금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국화물 또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지불하였거나 부담할 모든 경비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여야 한다.

창고료 또는 보관료

보험료

화물의 통관에 따른 비용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제 수수료 및 과태료와 벌금

화물포장의 개, 보수에 따른 비용

화물을 출발지로 반송함에 따른 비용

도선료

기타 순수 운송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요금(지게차 비용 및 특수장비사용료 등)

 

11 (안전 운송 및 통지의무)

1. 화물운송 위탁 인수 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 또는 운송중인 화물의 멸실, 훼손,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국화물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통보받은 즉시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1항의 사유가 ()전국화물의 귀책사유 일 때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물운송 위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국화물은 운송중 사고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자기 책임하에 운송의 중지, 운송경로 및 방법의 변경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4. 전국화물은 운송중 위험물 등이 다른 화물을 훼손할 경우 자기 책임하에 화물을 내리거나 기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수 있다.

5. 전국화물은 제3, 4항에 의한 조치를 했을 경우 지체 없이 화주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2(운송 중지 및 청구사항)

1.화물운송 위탁자는 전국화물에 대하여 화물 운송중지, 반송, 기타 처분에 대한 요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발생된 비용은 화물운송 위탁자 또는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전국화물은 화물인수 후 화물운송 위탁자 또는 송하인 의 귀책사유로 제11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손해가 야기되었을 때 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전조 1항과, 2항의 화물운송 위탁자 의 손해배상 의무는 운임 지불을 원칙으로 하나 이로서 손해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운송 불능이 된 부패성 화물로서 공중위생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처분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최고한 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13(화물인도)

1. 화물 수취인은 화물을 인수하였을 때 화물인수증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교부한다.

2. 수하인이 화물을 이의제기 없이 인수하는 것은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며 화물인수증에 자필 서명한 경우에는 운송계약이 하자 없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수하인은 수령한 화물이 화물 인수증 또는 화물명세서 기재내용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위탁자 또는 송하인의 귀책사유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3항 단서의 인수 거절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화물운송사업자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화물운송사업자의 보관자의 의무를 해태 하여 야기되는 손해(멸실,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화물운송사업자는 수하인 부담 운임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 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화물인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없다.

 

14(운임환급)

1. 화주의 귀책 사유없이 운송이 중지된 경우 선지급된 운임 또는 계약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2. 운송도중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이 중지되거나 반환된 때는 이에 상당한 운임을 화물운송 위탁자가 지불한다. 또한, 행선지 변경의 경우도 같다.

3. 운임이 선불되었을 때는 제2항의 해당운임 이외에 잔액이 있으면 환급하여야 한다.

4.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손해의 경우는 제1항의 환불 시에 상계할 수 있다.

 

15(손해배상 )

1. ()전국화물은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였을 경우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운송사업자는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위탁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실제 손해액은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용을 배상한다.

5. 화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배상 청구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6(책임의 제한)

1. 운송중인 운송품의 파손 및 멸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부보된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재물 보험은 종량제 (킬로그램당 1만원)를 원칙으로 25톤화물차량을 기준으로 금250,000,000(이억오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한다.

 

2.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국화물의 배상책임한도액은 종량제를 원칙으로 손해가 발생된 부분의 중량(킬로그램당 1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화물의 일부 손해가 전체화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해 화물의 총 중량이 ()전국화물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된다.

 

3. 화물의 파손, 분실 또는 손상이 당해 화물의 자체 결함이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파손, 분실 또는 손상된 화물과 관련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과실, 부당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한 것이라면, 전국화물은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된다.

 

5. 송하인, 수하인 및 그 이외의자가 동일한 적용법령 및 정부의 규제, 명령, 지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귀금속, 화폐, 미술품, 골동품 등 이와 비슷한 화물이나, 시계, 담배, 모피류, 유리류, 계란류 살아있는 동물류와 같이 경제적 가치산정이 어려운 화물이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물에 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운송을 인수한다.

 

7. 방사성, 폭발성, 전자파, 공해물질의 방출, 유출로 생긴 손해 및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성질로 인한 발화, 부패, 변색, 녹 등 이와 유사한 종류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와 냉동냉장장치 등의 온도변화 및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화물의 제품 자체 포장 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및 화물차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간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관련한 수탁화물의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 하차 등 통상의 운송중인 경우가 아닌 화물운송 부수업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간접손해 또는 특별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 운송기간이 아닌 운송부수작업 즉 상차, 하차와 관련된 하역작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17(고가물운송의 면책)

1. 고가품이라 함은 용적중량에 비하여 고가인 품목으로서 화물운송 위탁자는 그 화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해야 한다.

 

2. 화물운송 위탁자가 위탁하는 화물의 운송가격이 킬로그램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된 종가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위탁자가 위탁시점에 화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한 경우 고가품의 배상은 중개화물인 경우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계약화물인 경우, ()전국화물의 적재물보험의 한도액내에서 실제 보상 처리된 보험금에 의해서만 배상처리 된다는 점을 쌍방 약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화물이 인수되며 , 적재물 보험에서 면책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4. 적재물 보험 배상한도액을 초과한 수탁화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수를 거절한다. 단 위탁자가 의무적으로 운송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조건으로 인수한다.

 

18(불가항력 상태의 면책)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천재지변, 사변, 공공행사 등)으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전국화물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9(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전국화물은 다음의 경우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1. 범칙물자로서 당국에 압수 당하였을 때

2. 법령으로 취급, 금지된 물자로서 당국에 유치되거나 운송이 제지된 때

3. 고지 및 통보의무 위반 시

4. 화물운송위탁자의 요청 차종 및 차량이 중량, 부피 및 화물의 성질과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고의 및 착오로 인한 위탁인 경우

 

20(화물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

1.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차주는 운송 위탁된 화물을 차량에 적재 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 시까지 화물의 분실, 멸실,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사업자는 배상책임을 지지않는다.

 

2. 화물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여 손해가 야기되었을 때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권리의무는 위탁자에 양도되어 직접 권한을 행사한다.


21(운송책임 기간)

1. ()전국화물의 주선위임사무의 책임은 화물운송사업자의 차량에 적재 시까지로 한다.

, 위탁자와 ()전국화물 사이의 별도서면계약을 통한 계약화물운송 책임은 위탁화물의 차량 적재시로부터 인도 시까지 한다.

 

22(책임의 소멸사유와 시효)

화물의 멸실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화주가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전국화물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그러나, 물품의 수하인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명세서나 화물인수증에 서명한 경우에는 그 즉시 책임이 소멸된다.

2.()전국화물의 책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3(이사화물운송)

이사화물 운송에 부대하는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용한다.

 

24(기타)

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25(관할법원)

()전국화물과 청구권자와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26(효력발생일)

본 약관은 202504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