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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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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임요금의 계산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운임의 산정은 적재적량 및 운송거리에 따라 기준운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통상 할증, 할인율을 기준운임에 합산하는 경우와 화물자동차가 화물의 발지 또는 착지에 도착하여 화주의 사정으로 화물의 상차 및 하차가 기준 대기시간을 초과한 경우, 소정의 대기요금을 운임에 합산 하여 청구하는 차량대기료가 있습니다.


    1) 할증,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 우천시 또는 폭설 등의 자연재해와 명절 등으로 인한 도로정체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할증

      - 품목별 할증 : 화약류 ,귀중품, 생동물, 이손품, 부패, 오염, 변질 가능품목, 방사성물질, 위험물 등


    2) 차량대기료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발지 또는 착지에 도착하여 화주의 사정으로 화물의 상차 및 하차가 기준 대기시간을 초과한 경우, 소정의 대기요금을 운임에 합산 하여 청구합니다.

    통상적으로 , 대부분의 화물차에서 통상 대기료가 산정되는 시간은 출발지 또는 도착지에서 1시간(60분)을 초과하는 경우 소정의 대기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644-0279, 1661-970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차량선택 및 운임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화물차량의 운임산정은 상기 화물운송 위탁 시 고지사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운임산정에서 가장 고려되는 필수사항은 중량과 부피 및 운송거리입니다. 


    중량과 부피는 또한 차량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량 스티로폼 등과 같은 제품은 중량물이 아니므로 물품의 부피에 따라 차량이 결정되며, 석재, 철근, 인쇄물 등과 같은 품목은 최대적재 중량에 따라 차량이 선택됩니다. 그러므로 화물자동차의 운임산정은 중량 및 용적에 따라 결정된 차량의 이송거리에 따라 기본 운임이 결정되며, 기타 특수차량사용, 대기료, 경유비등과  야간 및 공휴일, 주말 같은 경우 차량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운임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644-0279, 1661-9708)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화물운송 의뢰전 확인해야 할 사항

    화물운송 수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성과, 합리성, 운송금액의 적정성을 확보 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운송의뢰 할 화물의 종류: 일반화물(박스류, 제품류, 컨테이너, 종이류, 원단, 철, 나무), 냉동·냉장화물, 고가 장비류, 농수산물 및 살아있는 동식물 등 화물의 특성에 맞는 운송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2. 화물의 중량, 용적, 및 규격: 화물운송에 있어서는 운송할 물품의 중량과 용적, 규격 등이 차량선택의 필수요소이며, 이는 작업조건 ( 지게차 상하차, 기계작업, 수작업 등)의 결정사항 입니다. 

    운송수단의 선택과 적재능력의 적합성을 사전에 고려해야만 화주와 차주와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운송정보( 상차지, 하차지 및 경유지) : 화물운송 의뢰를 위해서는 화물의 상차지, 하차지 및 경유지 정보를 시, 군, 구, 읍, 면, 동 단위로 정확히 파악 하여 의뢰 하는 게 중요합니다. 

    4. 상차 시점과 하차해야할 시점 : 정확히 화물의 상차준비가 완료되는 시간과, 운송목적지에서 하차가 가능한 시점을 파악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거리지방운송 의 경우 오전상차의 경우, 당일하차가 가능하며, 오후 상차의 경우에는 가급적 다음날 오전 하차를 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5. 운임 지불 조건 및 기타 : 화물운송에서 운임의 지급시점은 화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회사의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지급여건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불이냐, 착불이냐, 후불이냐에 따라 운송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의뢰인은 상차지와 하차지의 작업조건 및 진입상태 등에 따라 화물운송에 있어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사항들을 검토하여, 화물운송 수단을 결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송 수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644-0279, 1661-970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화물운임이 조정되거나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나요?

     - 상, 하차지에서 화물을 차량까지 운반할 인력이 없어 차주(기사)의 인력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 화물과 차량과의 이송거리가 멀거나 적재지의 골목이 좁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경우 

     -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상, 하차지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 (대기료)

     - 화물의 무게, 부피, 상하차 조건, 차종 등이 당초 계약과 상이할 경우

     - 경유지가 추가 되는 경우

     - 물품이 중량에 비해 현저히 고가품임을 고지 받은 경우 

     -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 운행 중인 차량을 회차시키는 경우 (회차비) 

     - 하차지에서 화물을 받을 수 없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당일화물을 하차하지 못하고 차량에 적재된 상태에서 하루를 넘길 경우 야적료(보관료) 부과

     - 기타 계약사항의 변동의 경우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644-0279, 1661-970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화물운송 위탁시 고지사항

    화물운송 위탁자는 정확한 운임산정 및 원활한 차량선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화물의 행선지(수하인 주소 및 성명)

    - 화물 명시(품명, 중량, 형상, 수량)

    - 용적 및 중량에 따른 화물차종

    - 운송 시작 시간 및 완료일시

    - 운송물 상하차 조건 및 작업시간 

    - 운송물의 포장상태

    - 고가품(kg당 1만원이상) 인 경우 그 종류과 가액 

    - 운임지불사항 및 기타주의를 요하는 사항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644-0279, 1661-970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고가물 운송 및 종가제와 종량제 운임

    "고가품" 이라 함은 용적 중량에 비하여 고가인 품목으로서 위탁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주선 사업자에게 명시 한 경우 및 그렇지 아니한 경우 물품중량 1 Kg당 1만원(또는 그 상당액) 이상인 품목을 말합니다.


    대부분 주선업체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은 종량제 주선위험 적재물배상책임 보험으로서 종량제라는 것은 위탁자가 물품종류 및 물품가액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보통물로서 취급되며, 이는 물품중량 1 Kg당 1만원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자는 물품운송 주선을 의뢰할 경우, 위탁하는 물품의 실제가치를 물품중량 등을 산출 또는 예상하여 물품운송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위탁하는 품목의 가액이 1 Kg당 1만원(또는 그 상당액) 이상인 품목은 종량제 운임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가제 운임(운송거리에 비례한 화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임)을 적용하여 위탁물품의 멸실, 훼손과 같은 운송위험으로 부터 보호를 받고 운송인에게 세심한 주의를 살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며, 추가된 운임을 운송인에게 적용하여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사에서는 동부화재에 1억원 주선위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고가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운송의뢰 시 위탁자가 주선사업자에게 그 화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화물운송 위탁자가 위탁하는 화물의 운송가격이 kg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가요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송하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화물의 가격신고를 할 기회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3. 위탁자가 위탁시점에 화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한 경우 고가품의 배상은 운송사업자의 운송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전국화물연합의 당해년도 적재물보험의 한도액내에서 실제 보상 처리된 보험금에 의해서만 배상처리 된다는 점을 쌍방 약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화물이 인수되며, 적재물 보험에서 면책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4. 적재물 보험 배상한도액을 초과한 수탁화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수를 거절한다. 단 위탁자가 의무적으로 운송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한다.


    그러므로, 모든 화물운송 위탁자는 상기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 화물의 가액 및 중량을 고려하여 운송 또는 주선을 위탁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644-0279, 1661-970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화주가 부담해야 할 실비용

    다음의 비용은 운임(통상할증료, 차량대기료) 외 실비로 화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1) 도선료

    2) 유료도로 통행료

    3) 화주의 요구에 의한 가장 비용

    4) 화주의 요구로 가입한 운송보험료

    5) 기타 운송, 상하자와 관련하여 제공한 서비스 비용(지게차 비용 및 특수장비사용료 등)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644-0279, 1661-970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영수증 및 운임지불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택시나 대리운전과 달리, 화물운송사업자(차주 또는 기사) 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착불인 경우 운송사업자의 사업형태에 따라 간이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간이영수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공급원가에 부가세가 붙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발행은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물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644-0279, 1661-970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차량을 언제 예약해야 하나요?

    전시회, 행사용품 등과 같이 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리 예약해두면 좋습니다.  

    갑자기 차량이 필요한 경우, 평일 주간 시간에는 언제든지 즉시 배차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해안 지역이나 강원도 산간인근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형 도시는 1~2시간 전에 예약하면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차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644-0279, 1661-970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오늘 상차 후 내일 하차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화물차량을 이용하는 주고객은 공산품, 기계, 건축자재, 산업용품등 화물운송 횟수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화물의 상차와 하차는 화주인 기업의 업무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도권에서 지방 또는 지방에서 수도권 운송은 장거리이므로, 오전 상차이면 당일 도착 예정이며, 오후 물품 상차의 경우 익일하차가 관례입니다. 


    그 이유는 상기설명처럼 하차담당 업체의 업무시간외 하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후 상차 다음날 하차라도 비용추가는 없습니다. 

    오히려, 늦은 오후에 물품을 상차하여 당일 도착을 의뢰하는 경우 또는 다음날 09시 이후에 하차하는 경우에는 운임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644-0279, 1661-970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지방내 운송도 가능한가요?

     저희 전국화물은 전국망이므로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차량 배차가 가능합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644-0279, 1661-970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야간, 휴일에도 배송 되나요?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예약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야간이나 휴일에도 배송은 됩니다. 

    단, 야간이나 휴일은 평소와 달리 차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 배차의 경우 운임이 할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644-0279, 1661-970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공차의 개념

    정보통신의 발달은 과거의 공차(빈차로 올라가는차)의 개념을 돌려놓게 되었으며, 공차의 현대적인 개념은 "화물을 하차하고 빈차로 있는 차" 또는 "지방에서 올라온 차"로 요약하고 됩니다. 

    공차가 아직도 빈차가 지방에서 올라 오는차, 또는 지방에서 올라온 차가 빈 상태로 내려가는 차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보통신의 발달은 서울과 각 지방간의 올라오는 금액과 내려오는 금액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만들었으며, 왕복 요금에서 편도 요금으로 변경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차' 는 지방을 전문으로 왕복 운송하는 화물차량으로서 현지 차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서울/지방간, 지방/지방간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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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과 정보통신

    화물 자동차 운송은 우리가 흔히 아무 데나 볼 수 있으며, 운송 부분에서 75%정도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물류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이야말로 제품의 원가를 절감하고 기업의 수익구조를 극대화하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화물 운송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과 같이 휴대전화, PDA, TRS(무전기) , 내비게이션 등이 없는 시대에서는 화물운임은 단거리를 제외하고 중/장거리인 경우에 왕복운임을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 화물차를 이용하려 한다면, 화주는 차주(화물차 기사나 운송회사)에게 서울에서 목적지인 부산까지 가는 운임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 차량이 빈 차로 올라오는 것까지 감안한 운임을 계산해 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까지 내려간 기사는 선택할 사항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제대로 계산된 운임(왕복운임)이므로, 공차인 상태로 서울로 올라오는 방법

    둘째, 부산지역 화물운송 주선업체(화물알선소, 화물주차장, 터미널 등)에 입차 하여 기다리는 대기 순번에 따라 좀 더 저렴하게 올라오는 화물 짐을 실어서 오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올라오는 운임을 받을 수 있으나, 기다리는 시간 어쩌면, 순서를 기다리다 하루나, 이 삼일 묵어야 되는 최악의 상황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화물 운송 운임을 물가 요인이나 기름가격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은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뿐만 아니라, 운송종사자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첫째, 개인 이동전화의 발달은 상차지와 하차지의 운송상황을 실시간 확인가능하여,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운송체계를 만드는 데 한 몫을 담당하였으며,

    둘째, 내비게이션은 차량이 정확한 상/하차지 위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셋째, TRS(무전기 시스템) 및 스마트폰을 통하여, 그 지역에 위치한 공차를 빠른 시간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시스템은 공차거리를 줄여주어 낭비되는 유류비용을 줄여주었고, 소모되는 시간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어, 경제적인 손실절감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의 발달은 유류비의 상승과 비례한 화물운임의 증가를 어느 정도 감소 시키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644-0279, 1661-970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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